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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논총의 이상한 심사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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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논총에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 하여 투고를 하였고 게제 거부되었습니다. 게재가 거부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왜 거부가 되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형식이 잘못되었거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거나 등 최소한 학술적인 가치나 논문의 중요성을 볼때 상대적으로 뒤떨어졌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역사재단은 답변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독도의용수비대와 관련하여 소송중에 있다" "논란이 될 수 있다" "논총에 실리면 이를 근거로 국가보훈처를 압박 할 것이다" "경찰청 연구결과가 나오면 다시 투고해라" ■ 소송중이라니요? 확인하셨습니까? 당사자인 저는 의용수비대 문제로 소송을 하고 있는게 없는데 귀신이 소송을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학술적 논문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심사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소송중이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논란이 될 수 있다. 논문을 왜 씁니까? 논란있는 사안은 객관적인 사실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독도수호대의 주장은 감사원과 경찰청에서도 받아들였고, 논쟁을 바로 잡기 위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단 홈페이지를 보십시요. 경찰청이 바로 잡겠다고 나선 1950년대 독도경비사를 홍순칠의 수기를 근거로 써 놨습니다. 홍순칠의 거짓말로 점철된 수기를 사실로 적고 있는 재단이야 말로 "논란"을 일으키는 장본인입니다. 수 많은 국가기록을 통해 확인된 사실인데도 재단의 홍모 연구원은 ''국가기록이 다 옳은게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가기록보다 허구로 가득찬 개인의 수기를 금과옥조로 삼는 이유가...... ■ 국가보훈처를 압박할 것이라는 것은 또 무슨 망발입니까? 국가보훈처는 허위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가짜 국가유공자를 양산한 기관이고 감사원은 국가보훈처의 불법행위를 밝혀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가짜 유공자를 밝혀내자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찰청도 국가보훈처의 허위공적조서에 의한 1950년대 독도경비사를 바로잡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일이지만 경찰청이 기초조사를 한 이후 동북역사재단에 연구를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거부했습니다. 1950년대의 독도경비사 연구를 재단이 거부했다... 이유가 궁금합니다. ■ 경찰연구결과가 나오면 투고??? 독도수호대는 10년 가까이 1950년대 독도경비사와 의용수비대를 연구했습니다. 감사원도 경찰청도 독도수호대의 연구성과를 인정했습니다. 10년의 성과물을 경찰청의 결과에 따르라구요? 재단 연구원들도 연구성과물을 이런식으로 발표합니까? 재단 스스로 정한 규정에 따르면 투고자에게 심사결과와 게재불가 사유를 통보하게 되어 있고 서면으로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설명을 하면서도 서면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규정을 말하자 제1저자에게만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1저자에게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질 못했습니다. 심사결과와 불가사유를 서면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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