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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지원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과제 재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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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2023-14호】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과제 재공모 공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과제 재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단체)께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3.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과제 재공모 요강


❏ 공모 개요


   ○ 지원대상(응모자격)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연구소)소속 연구원

       - 국내외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대학의 시간강사

          ※ 연구책임자는 국내 학술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또는 교육기관 소속 교원이어야만 함

   ○ 지원제한

       - 신청마감일 현재 재단 지원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C등급으로 평가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협약서에서 정한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 지원분야 세부 내역 (※ 아래의 '지원분야별 과제 개요'참조)


지원분야

과제명

지원총액

용역-1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사회문화분야: 

언론 • 출판정책 

- ' 일제의 언론 및 출판 침탈 관련 자료' 조사 및 번역

50,000천원

용역-2

한일회담 한국외교문서 핵심자료집 발간

(4차-7차회담)

50,000천원

용역-3

한일역사문제와 역사부정론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30,000천원

용역-4

일본 산업시설의 조선인 강제동원 기초자료 조사

30,000천원

용역-5

일제침탈기 한국고대사 유적 조사’ 관련 

개인 기록물 조사 및 해제

30,000천원

용역-6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DB 제작 및 공동교재 개발

100,000천원


<지원분야별 과제 개요>


지원분야

주요내용

용역-1

일제의 언론 및 출판 침탈 관련 자료 범주

1) 일제의 조선 내 언론출판방송 통제 관련 법령 및 규칙

        : 신문지법신문지규칙출판규칙보안법치안유지법출판법

           불온문서임시취체법, 신문사업령출판사업령 등

2) 조선 내 언론출판 통제와 검열 및 탄압 실태

3) 언론과 방송 기관을 통한 식민지배 실상

   : 매일신보경성일보경성방송국 등

결과물 구성 자료 목록해제번역물 등

결과물 분량 : 200자 원고지 4,000매 이상(해제 포함)

용역-2

한일회담 한국외교문서(4차회담에서 7차 회담까지 핵심 사료 선별 및 자료입력,

    외국어 번역자료 분류해제자료집 발간

  - 35000장의 한국외교문서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핵심문서를 정리한 7권의

    자료집 발간을 위한 원고 작성(3권에서 제10)

  동북아역사넷에 게재된 한국외교문서 텍스트 활용하여 자료집에 수록될 외교문서

    선별자료집 발간용 원고 작성

  한국외교문서의 영어 혹은 일본어로 된 경우 한국어 번역 및 입력

     (새롭게 입력해야 할 부분 정리)

  각주 등이 포함된 해제작성외교문서의 프레임번호 등 입력

    (예시 한일회담 자료집 1권 참조)

  문서 해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본 외교문서 등 활용하여 판독하여 입력  

결과물 분량 권당 200자 원고지 3,000-5,000매 분량

용역-3

역사부정론 등장 배경과 동향전략 등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책임식민지책임강제동원일본군위안부

동아시아 역사문제와 구미 학계의 반응

용역-4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조선인 강제동원 기초자료 조사(해제 및 자료 번역입력)

조사대상홋카이도 유바리탄전 등 (일본 근대화유산군 66개 시설 중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시설)


해제 약식(예시)

1) 각 시설별 강제동원 관련 해제 및 자료 번역입력

 ① 사업 관련 해제사업주(간략 연혁), 사업 규모사업 성격전체 노동 규모실태

 ② 강제동원 관련 해제동원규모(통계), 노동조건노동실태 등

   (*근거 서지 필수 기재)

 ③ 주요 관련 신문기사(아시아태평양전쟁기 발간된 일문국문 신문 번역 및 입력)

 ④ 주요 피해자 증언 번역 및 입력

2) 각 시설별 자료 목록

 ① 1차자료

 ② 2차자료(단행본논문)

   * 기업위안부 등 성적 동원 확인되는 경우관련 내용 필수 서술

   * 중국인 및 연합군 포로 등의 동원 확인되는 경우관련 내용 필수 서술

   * 전체목록 제출시각 시설별로 서술 매수를 명기해 각 시설별 편중 여부 

       확인 필수

   * 자료목록에는 피해 동원 내용뿐만 아니라사사(社史등 동원주체 관련 자료도 반드시 포함

용역-5

일제침탈기 조선 고적조사’ 관련 개인 기록물 조사정리해제

  - 세키노 다다시 기록야쓰이 세이이쓰 기록오바 쓰네키치 기록 등 다수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

수집정리된 자료를 해제하고 분석하여 개요를 작성

용역-6

한중일 현행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현황 수집 정리와 주제별 DB

   (한국 교과서의 경우 중국·일본의 서술 내용에 대응하는 내용 정리)

··일 역사 공동 교재 내용 검토 및 개발 추진

·일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대응을 위한 홍보 기초 자료 제작

          ※ 재단은 과제 선정 절차에서 연구과제의 난이도, 연구범위, 연구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예산의 집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함.

          ※ 연구계획서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액과 선정 과제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 관리기관(연구책임자가 소속한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술연구기관, 학회 등) 명의 공문(직인 포함, PDF파일)

       - 연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날인 필수, HWP 또는 PDF파일)

   ○ 제출기한: 2023.3.9.(목)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제출방법: 재단 연구관제관리시스템(https://pms.nah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제출 서류 등록

          ※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등록은 회원가입 후 가능

          ※ 과제 선정 시 협약 체결, 연구비 신청, 결과 보고 등 동 시스템을 통해 진행

          ※ 회원가입, 과제신청 등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동 시스템내 공지사항 8번에 게재)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절차 관련 문의: 연구정책지원팀 연구용역사업 담당 (hyojin@nahf.or.kr, 02-2012-6023)


❏ 연구계획서 선정 


  ○ 심사방법


단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요건 심사

신청자격, 제출서류, 재단 목적 부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주관부서

2단계

연구계획서 심사

연구의 독창성, 연구 방법, 역량 등

심사위원단

3단계

종합 심사

지원예산 조정 및 심의

연구기획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와 협약 절차


  ○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대표자)에 통보

  ○ 협약 체결

      - 과제 선정 확정 후 연구책임자, 관리기간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체결

         ※ 연구비 지급, 관리, 연구진행 등은 재단의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사업규칙에 따름.


❏ 추진 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및 접수기간: 2023.3.3.(금)~3.9(목) 18시까지

  ○ 심사: 3월 중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발표: 3월 중

  ○ 협약체결, 연구비 선급금 지급: 4월 초

  ○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기간의 1/2시점

  ○ 결과보고서 제출: ~2023.11.20.(월)

  ○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 등 제출: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기타 사항


  ○ 협약체결 시 서명날인을 통해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등 제반 계획서는 협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연구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 사업규칙' 제29조에 따름.





<붙임 1>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 사업규칙 1부

<붙임 2> 연구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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