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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지원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과제 공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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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2023-7호]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과제 공모 공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과제 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단체)께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2. 21.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 영 호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과제 공모 요강

 

□ 공모 개요

  ○ 지원 대상(응모자격)

     - 국내외 학술연구기관(연구소) 소속 연구원

     - 국내외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대학의 시간강사

       ※ 연구책임자는 국내 학술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또는 교육기관 소속 교원이어야만 함

  ○ 지원 제한

     - 신청마감일 현재 재단 지원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C등급으로 평가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부터 협약서에서 정한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 지원분야 세부 내역 (※ 아래의 '지원분야별 과제 개요' 참조) 

 

지원분야

과제명

지원총액

용역-1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사회문화분야: 

언론 • 출판정책 

- ' 일제의 언론 및 출판 침탈 관련 자료' 조사 및 번역

50,000천원

용역-2

한일회담 한국외교문서 핵심자료집 발간

(4차-7차회담)

50,000천원

용역-3

한일역사문제와 역사부정론: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30,000천원

용역-4

일본 산업시설의 조선인 강제동원 기초자료 조사

30,000천원

용역-5

일제침탈기 한국고대사 유적 조사관련 개인 

기록물 조사 및 해제

30,000천원

용역-6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DB 제작 및 공동교재 개발

100,000천원

 

<지원분야별 과제 개요>

 

지원분야

주요내용

용역-1

o 일제의 언론 및 출판 침탈 관련 자료 범주

1) 일제의 조선 내 언론출판방송 통제 관련 법령 및 규칙

     : 신문지법, 신문지규칙, 출판규칙, 보안법, 치안유지법, 출판법

       불온문서임시취체법, 신문사업령, 출판사업령 등

2) 조선 내 언론출판 통제와 검열 및 탄압 실태

3) 언론과 방송 기관을 통한 식민지배 실상

: 매일신보, 경성일보, 경성방송국 등

o 결과물 구성 : 자료 목록, 해제, 번역물 등

o 결과물 분량 : 200자 원고지 4,000매 이상(해제 포함)

용역-2

o 한일회담 한국외교문서(4차회담에서 7차 회담까지 핵심 사료 선별 및 자료입력,

    외국어 번역, 자료 분류, 해제) 자료집 발간

  - 35000장의 한국외교문서를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핵심문서를 정리한 7권의

    자료집 발간을 위한 원고 작성(3권에서 제10)

  - 동북아역사넷에 게재된 한국외교문서 텍스트 활용하여 자료집에 수록될 외교문서

    선별, 자료집 발간용 원고 작성

  - 한국외교문서의 영어 혹은 일본어로 된 경우 한국어 번역 및 입력

     (새롭게 입력해야 할 부분 정리)

  - 각주 등이 포함된 해제작성, 외교문서의 프레임번호 등 입력

    (예시 한일회담 자료집 1권 참조)

  - 문서 해독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일본 외교문서 등 활용하여 판독하여 입력  

o 결과물 분량 : 권당 200자 원고지 3,000-5,000매 분량

용역-3

o 역사부정론 등장 배경과 동향, 전략 등

o 일본 제국주의와 전쟁책임, 식민지책임: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o 동아시아 역사문제와 구미 학계의 반응

용역-4

o 일본 근대 산업시설의 조선인 강제동원 기초자료 조사(해제 및 자료 번역입력)

o 조사대상: 홋카이도 유바리탄전 등

                  (일본 근대화유산군 66개 시설 중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시설)

o 해제 약식(예시)

1) 각 시설별 강제동원 관련 해제 및 자료 번역입력

사업 관련 해제: 사업주(간략 연혁), 사업 규모, 사업 성격, 전체 노동 규모실태

강제동원 관련 해제: 동원규모(통계), 노동조건, 노동실태 등

                                      (*근거 서지 필수 기재)

주요 관련 신문기사(아시아태평양전쟁기 발간된 일문국문 신문 번역 및 입력)

주요 피해자 증언 번역 및 입력

2) 각 시설별 자료 목록

1차자료

2차자료(단행본, 논문)

* 기업위안부 등 성적 동원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 필수 서술

* 중국인 및 연합군 포로 등의 동원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 필수 서술

* 전체목록 제출시, 각 시설별로 서술 매수를 명기해 각 시설별 편중 여부 확인 필수

* 자료목록에는 피해 동원 내용뿐만 아니라, 사사(社史) 등 동원주체 관련 자료도 

    반드시 포함

용역-5

o 일제침탈기 조선 고적조사관련 개인 기록물 조사, 정리, 해제

  - 세키노 다다시 기록, 야쓰이 세이이쓰 기록, 오바 쓰네키치 기록 등 다수의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

o 수집, 정리된 자료를 해제하고 분석하여 개요를 작성

용역-6

o 한중일 현행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현황 수집 정리와 주제별 DB

   (한국 교과서의 경우 중국·일본의 서술 내용에 대응하는 내용 정리)

o ··일 역사 공동 교재 내용 검토 및 개발 추진

o ·일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대응을 위한 홍보 기초 자료 제작

 ※ 재단은 과제 선정 절차에서 연구과제의 난이도, 연구범위, 연구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예산의 집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함.

 ※ 연구계획서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액과 선정 과제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지원분야별 단독 신청(접수)의 경우, 재공모를 시행함.

 

□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서류

     ① 관리기관(연구책임자가 소속한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술연구기관, 학회 등)

          명의 공문(직인 포함, PDF파일)

     ② 연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날인 필수, HWP 또는 PDF파일)

  ○ 제출기한: 2023.3.2.(목)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제출방법: 재단 연구관제관리시스템(https://pms.nah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제출 서류 등록

     ※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등록은 회원가입 후 가능

     ※ 과제 선정 시 협약 체결, 연구비 신청, 결과 보고 등 동 시스템을 통해 진행

     ※ 회원가입, 과제신청 등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
         (동 시스템내 공지사항 8번에 게재)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절차 관련 문의: 연구정책지원팀 연구용역사업 담당

                                               (hyojin@nahf.or.kr, 02-2012-6023)

 

□ 연구계획서 선정

  ○ 심사방법

 

단계

심사구분

심사내용

비고

1단계

요건 심사

신청자격, 제출서류, 재단 목적 부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주관부서

2단계

연구계획서 심사

연구의 독창성, 연구 방법, 역량 등

심사위원단

3단계

종합 심사

지원예산 조정 및 심의

연구기획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와 협약 절차

  ○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대표자)에 통보

  ○ 협약 체결

     - 과제 선정 확정 후 연구책임자, 관리기간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체결

      ※ 연구비 지급, 관리, 연구진행 등은 재단의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사업규칙에 따름.

 

□ 추진 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모 및 접수기간: 2023.2.21.(화)~3.2(목) 18시까지

  ○ 심사: 3월 중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발표: 3월 중

  ○ 협약체결, 연구비 선급금 지급: 4월 초

  ○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기간의 1/2시점

  ○ 결과보고서 제출: ~2023.11.20.(월)

  ○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 등 제출: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기타 사항

  ○ 협약체결 시 서명날인을 통해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등 제반 계획서는 

      협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연구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

      사업규칙' 제29조에 따름.

 

 

 <붙임>

1.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 사업규칙 1부.

2. 연구계획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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