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2022-41호】
「2022년 경기도 독도 교육 지원 사업」 독도 탐방 수행단체 모집 공고 |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경기도 거주 중․고등학생 대상
「2022년 경기도 독도 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도 탐방 수행단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7월 11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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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2년 경기도 독도 교육 지원 사업(독도아카데미·독도 탐방 체험)
□ 사업목적: 경기도 거주 중․고등학생 대상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의식 제고를 위한 독도 체험의 장 마련
□ 과업내용: 중고등학생 대상 독도 탐방 추진(2회)
o 인원: 42명(참가자 34명, 운영진 8명)x2회=84명
※ 참여자 모집, 선정 등의 사업 추진 상황, 기관과의 혐의에 따라 인원수는 조정될 수 있음
o 예산: 63,420,000원
o 일정(안)
구분 | 내용 | 일자 | 대상 | 총 인원 | 참가자 | 운영진 |
독도 탐방 체험 | 울릉도‧독도 일대 탐방 | 2022.10.18.(수)~21.(금) * 사전집결 포함 3박4일 | 고등 1~2학년 | 42명 | 34명 | 8명 |
2022.11.8.(화)~11.(금) * 사전집결 포함 3박4일 | 중등 1~3학년 | 42명 | 34명 | 8명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정부 정책, 기상조건 및 울릉도·독도 현지 사정(숙박, 선박운행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탐방 일정은 재단과의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음
2. 신청 자격
□ 자격요건 1: 다음의 기준 중 한 가지 이상 충족
o 민법에 의거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o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o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
□ 자격요건 2: 다음의 기준 모두를 충족
o 최근 3년(2019~2021년) 이내 청소년 대상 체험 사업 또는 독도 탐방 사업 누적 사업비 50백만 원 이상 실적 보유
o 상기 업무수행 전문․전담 인력을 2명 이상 보유
※ 동북아역사재단이 시행하는「2022년도 국내외 시민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함(선정 공고일 기준)
3. 신청 방법
□ 서류제출
o 독도 탐방 사업신청서 <서식1>
o 사업계획서(소요경비 산출내역, 탐방일정표, 대체일정표 포함) <서식2>
o 단체 소개서 <서식3>
o 최근 3년 이내 청소년 대상 사업 또는 독도 탐방 사업 수행 실적 1부(관계기관 확인이 가능한 서류 포함)
o 비영리 단체등록증 또는 비영리 법인허가증 사본(해당 단체)
o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한 시설 및 단체의 경우 해당 법령(해당 단체)
o 기타 사업 관련 자료 등(실적 확인을 위한 자료는 최소화)
o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서식4>
□ 신청기간: 2022년 7월 11일(월) ~ 7월 29일(금) (15일간)
※ 미 응모 시 8.1(월)∼8.5(금) 5일간 자동 재공모 공고 실시, 재공모 결과 단독 응모일 경우 선정 심사 진행
□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우편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 우편 접수 불가)
o 전자공문: 정부전자결재시스템(정부산하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
o 우편접수: (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미근동 267) NH농협생명빌딩 서관 5층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팀(☎ 02-2012-6136)
□ 선정결과 발표: 2022년 8월 12일(예정), 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해당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선정기준 및 절차
구 분 | 심 사 내 용 |
제1단계 요건 심사 (적격심사) | <자격요건 1: 다음의 기준 한 가지 이상 충족> ① 민법에 의거 허가 받은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 ②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③ 청소년관련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자격요건 2: 다음의 기준 모두를 충족> ① 최근 3년(2019~2021년)이내 청소년 대상 체험 사업 또는 독도 탐방 사업 누적 사업비 50백만 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상기 업무수행 전문․전담 인력을 2명 이상 보유 ※ 동북아역사재단이 시행하는 「2022년도 국내외 시민단체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제외함(선정 공고일 기준) ※ 요건심사에 부적합한 경우 탈락 |
제2단계 내용 심사 | ① 사업 추진 실적 (10점) ② 단체의 공익성·전문성 (15점) ③ 내용구성의 적절성 (20점) ④ 사업추진 방법의 안정성 및 효율성 (25점) ⑤ 예산 구성의 타당성 (20점) ⑥ 예산 관리의 적절성 (10점) ※ 서류심사 시 필요에 따라 인터뷰,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제3단계 선정 | 내용 심사 점수 80점 이상인 단체(기관) 중에서 고득점 순위로 결정 |
□ 최종 단체 선정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 절차 없이 후순위자로 선정할 수 있음(지원예산은 전액 환수함)
o 부적격 요인 등이 확인되어 해당 단체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o 탐방 일정, 인솔 인원 및 예산(안) 확인 등 재단 요구사항을 반영한 세부사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 사업시행 및 평가
□ 선정된 단체는「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 지원 사업 규칙」제7조에 의거, 재단과 약정 체결 후 사업을 시행하고 동 규칙 제12조에 따라 지원금 집행
o 탐방 일정, 인솔 인원 및 예산(안) 확인 등 재단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 포함 약정 체결 후 사업 추진
□ 독도 탐방의 특성 상 기후 조건 및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서에 대체 일정 포함 제출
□ 중․고등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일반적인 관광 요소보다는 교육적·역사적 의미가 함축된 장소를 다수 포함하며, 특히 안전을 고려한 일정이어야 함
□ 사업 추진 중 불가피한 사정 변경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를 제출해야 함
□ 상기 사업 결과보고서는 재단 규정에 따라 내·외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함
6.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는 총 15쪽 이내 작성하며, 사업수행실적 등은 최소자료로 제출
□ 선정 결과 발표 이후, 제출 서류의 일부 또는 전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선정 및 지원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간 중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임
□ 문의처: 동북아역사재단 교육연수팀
o 전화: 02-2012-6136 / 전자우편: yh111@nahf.or.kr
붙임(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서식1> 독도 탐방 사업신청서
<서식2> 사업계획서
<서식3> 단체 소개서
<서식4>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참고1> 사업계획서 심사 기준표
<참고2>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평가 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