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공고 제 2007 - 19호
2007년도 독도관련지원사업 시행공고
2007년도 독도관련지원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3. 30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o 신청자격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미등록 단체도 참여 가능하나 대표단체는 불가능
o 신청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2. 지원사업 분야
① 독도 교육센터 구축사업
② 독도 시민강좌사업
③ 독도 문화사업
④ 독도 국내외 홍보사업
⑤ 독도문제 관련 정책 조사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07. 4. 중순 ~ 11. 30
o ’07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07.12.10)
o 완료된 사업은 사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4. 제출서
o 독도지원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1부
o 단체 자기소개서 1부
5. 신청기간 및 장소
o 신청기간 : 2007. 3. 30(금) ~ 4.6(금), 18:00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등기우편(4.6 도착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제출방법 : 이메일(nsggg@historyfoundation.or.kr)로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
o 신청장소 : 120-70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임광빌딩 12층
동북아역사재단 (전화 : 2012-6046)
6. 심사 및 통보
o 「2007년도 독도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o 선정기준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o 결과통보 : 개별 통지
7.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o 사업추진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 및 중간·종합 평가 실시
o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선정된 사업의 경우에 대하여
1차(50%), 2차(50%)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8. 기 타
o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 당함
o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지원금 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붙임]
1. 2007년도 독도지원사업 시행공고문 1부.
2. 사업신청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운영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