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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지원
2007년도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시행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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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공고 제 2007 - 001 호

2007년도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시행공고

2007년도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2. 12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 신청자격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 컨소시엄인 경우에는 미등록 단체도 참여 가능하나 대표단체는 불가능

○ 신청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교류홍보실 교류협력팀

2. 협력사업 분야

① 역사 관련 시민사회단체간 국제교류 및 협력 사업

② 독도 등 영토·영해 관련 사업

③ 역사NGO 및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④ 기타 재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07. 4. 1 ~ 11. 30

※ ’07년도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보고(’07.12.10)

완료된 사업은 사업완료후 1개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

 

4. 제출서류(동북아역사재단 홈페이지 www.historyfoundation.or.kr/교류협력에 게재)

○ 협력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 단체자기소개서 1부

※ 신청서 및 단체소개서 작성 File 이메일 발송(ejchung75@historyfoundation.or.kr)

5.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7. 2. 12(월) ~ 3. 16(금), 18:00

○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등기우편(3. 16 도착분까지 유효)으로 제출 가능

※ 온라인 제출방법 : 이메일로 발송 후, 사업담당자에게 전화로 확인

○ 신청장소 : 120-705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67번지 임광빌딩 12층

동북아역사재단 교류홍보실 교류협력팀(전화 : 2012-6143)

6. 심사 및 통보

○「2007년도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 책임성 및 전문성, 최근의 공익활동실적, 개발성, 사업의 독창성,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자체부담비율의 적정성 등

○ 결과통보 : 재단 홈페이지 게시판 및 단체별 통지

7.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 대하여 1차(80%), 2차(20%)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사업추진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 및 중간·종합 평가 실시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기 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협력사업에 참여하여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 당함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점검과 종합평가(지원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함

[붙임] 1. 2007년도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시행공고문 1부.
           2.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운영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