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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지원
2006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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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시행공고

동북아역사재단에서는 2006년도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6.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아 래]

1. 신청자격 및 신청기관 

   o 신청자격

      - 역사 및 독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o 신청기관

      - 동북아역사재단 교류홍보실 1팀(교류협력팀)

2. 협력사업 분야

   1) 동북아지역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교류 사업

   2) 역사 및 독도 관련 시민단체 교류 및 협력사업

   3) 한중일 역사인식 공유사업

   4) 청소년 및 시민대상 역사교육 강좌사업

   5) 기타(그 밖에 재단 설립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동북아시민협력 사업)

3. 사업추진기간 : 2006. 11. 1 ~ 12. 31

 ''06년도 사업결과 보고(''06.12.31) 및 정산 보고(''07.1.10)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오며, 동북아역사재단 교류홍보실1팀

       (02-2012-6143)으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1. 2006 동북아시민협력사업시행 공고문 1부.

          2. 설명자료(공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