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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UC버클리,“제네바 해양법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국제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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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 해양법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 개최

재단-버클리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영토-영해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은 인하대학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해양법연구소와 공동으로 오는 10월17일(수) 9시30분부터 18(목)까지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제네바 해양법협약 50주년의 회고와 전망(A Half Century after the Geneva Conventions)"을 주제로 해양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 2006년 인하대학교에서 “신해양질서의 형성(Towards a Framework for the New Order of the Sea)"이란 주제로 해양법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8년에는 미국 버클리대학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조셉 아클 국제해양법재판소 부소장(레바논)과 휴고 카미노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아르헨티나), 그리고 필립 고티에르 국제해양법재판소 사무총장(벨기에)을 포함, 13개 국가의 해외 논문 발표자 20여명 및 국내 토론자 등 행사 참가자만 30여명에 이르며, 국내 해양분야 및 해양법 관계자 등 모두 200여명 이상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국제해양질서에 대한 기존의 관습법이 성문화하기 시작한 1958년 네 개의 제네바협약, 즉, (1.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 2. 대륙붕에 관한 협약, 3. 어업 및 공해의 생물자원 보호에 관한 협약, 4. 공해에 관한 협약)의 지난 반세기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해 평가한다는 취지로 개최되는 것임 만큼 국내외 해양법 학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영원(국제표기명칭대사)은 이번 행사의 특별강연자로 참석, ‘동해;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수역에 대한 명칭 분쟁의 이해’라는 주제로 일본해 단독표기의 배경과 문제점, 역사, 지명학, 국제사회 관점에서 본 동해 명칭의 정당성 근거, 동해명칭의 국제적 확립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 등에 대해 강연한다.

무엇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매우 민감한 해양법학계의 현안문제인, 영토분쟁과 해양문제와 관련된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유산; 국제해양법재판소 및 여타 국제사법기관에서의 절차; 해양경계획정과 월경(越境)자원의 협력적 관리; 그리고 과거 50년간 해양분쟁 해결의 역사라는 세부 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이다. 그리고 북한의 해양문제와 해양법에 대한 패널이 행사 초청자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될 계획이다.

동북아역사재단 김용덕 이사장은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동북아지역 영토-영해 관련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러한 행사가 일회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례화 되어, 영토-영해 관련 국내외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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