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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련 국제법 학술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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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재일한국인 문제 등

전후 법적 미청산, 일본의 책임의식 부재 탓

o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용덕)은 한일역사관련 국제법 학술워크숍을 5일(화) 오후 2시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날 학술워크숍은 “동북아의 평화를 위한 전후 청산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이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법 전문가들이 모여 전후 청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들을 조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와 대안을 모색한다.

o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일본의 전쟁책임과 관련하여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부총장)는  “현재 이 순간까지 일본은 전쟁기간 중 대표적 반인권범죄인 일본군위안부의 진상규명에도 성실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로서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민간위로금이라는 차원에서 임기응변식 조치를 취하려고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일본은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65년 협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피해 배상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o 재일한국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부찬 교수(제주대 교수)는 “역사적 특수성과 책임론에 비추어 일본이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인권 개선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정책을 시행했던 경우가 거의 없었다”면서 “이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리더를 자처하고 있는 일본의 ‘책임의식’과 ‘인권철학’의 빈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제 시대에 강제적으로 ‘帝國臣民’으로 만들었던 재일한국인에 대한 배상 차원에서라도 참정권 문제를 포함한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개선에 대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말했다.

o 독일-폴란드의 전후보상과 관련해 남윤삼 교수(국민대 교수)는 “독일의 전후보상 문제는 법적으로 일단락된 점, 중고등학교에서의 과거사에 대한 지속적 역사교육 등은 과거사를 은폐하려는 일본의 역사교육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독일에서 현재 진행중인 생존 희생자와의 끊임없는 화해는 한일관계의 과거사 청산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 한편, 김용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전후 청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들에 대해 관련 학제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략적인 연구와 대응을 함께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 행사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