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은 6월 24일(화), 대한국제법학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 현안 및 영토‧해양 문제에 대한 학술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은 재단과 국내 국제법학계의 대표 학회인 대한국제법학회 간 상호 학술 교류를 확대하고, 공동 조사‧연구 및 정책 개발을 통해 국민과 국제사회에 보다 깊이 있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953년 6월 16일 창립된 대한국제법학회는 국내 법학 분야 최초의 학술단체로, 지난 70여 년 동안 한국 국제법 연구와 교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이처럼 국제법 분야의 전문성과 오랜 학문적 전통을 가진 학회와 재단이 손을 맞잡음으로써, 향후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학술·정책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사 현안 및 영토‧해양 문제 관련 공동 학술회의, 세미나, 콜로키움 개최 ▲동북아 역사 및 독도 관련 전략‧정책 대안 개발 및 제언 등 다양한 협력 과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협약식에서 박지향 재단 이사장은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역사 관련 국제법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영토‧해양 주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학술‧정책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양 기관의 발전과 우호 증진을 기반으로 공동 학술회의, 콜로키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연구성과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재단은 국내 유관 학술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독도와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전문성과 실천적 대응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