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페이지 내용 : 84 NAHF 톺아보기 기도 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1953년 10월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 간이 치로 久保田貫一郎 발언이다. 구보타는 법률적 청구권을 주장하는 홍진기 대표의 발언에 대해 “일본이 36년간 벌거숭이산을 푸르게 바꾸고 철도를 건설하고 논을 늘리는 등 많은 이익을 주었으므로 일본 측도 보상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고 반론했다. 이 발언으로 인해 회담은 4년 반 동안 중단 되었다. 13년 8개월에 걸친 교섭 끝에 한일협정이 체결되지만, 양국 간의 과거 사에 대한 인식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역사인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봉합하고 국교정상화를 단행했다. 먼저 식민지 지배 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기본조약 제2조에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 효 already null and void 임을 확인한다”라고 각자에게 서로 유리하게 해 석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으로 봉합했다. ‘이미’의 시점을 한국은 조약 A한국 정부 B일본 정부 남색진전, 녹색후퇴 B01945년 패전 이전 일본 정부 B11965년 한일협정 당시 일본 정부 B2총리 담화 1995,2010, 식민지 지배 관방장관 담화 1993, 일본군‘위안부’ B3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 부정 2007 B4노무자 강제동원 부정 2015 B5도쿄재판 수용 1951 C한일 공동 C1이동원–시나 공동선언 1965 C2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1998 B0 A B2 B5 B3 B4 B1 C1 C2 합법 부 당 불법 정 당 표2 한일 정부의 한일병합과 식민지 지배인식
85페이지 내용 : 85 NAHF 톺아보기 당시로, 일본은 1948년 한국 정부 수립 때까지로 해석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은 합법이라는 주장은 굽히지 않았으나, 1965년 한국을 방문한 시나 에쓰사부로 椎名悦三郎 외상이 “양국 간의 긴 역사 중 에 불행한 기간이 있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며 깊이 반성한다”라 고 식민지 지배는 부당했다는 인식을 밝혔다. 시나 외상의 발언과 공동성 명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1982년 8월 26일 미야자와 기이치 宮澤喜一 관방장관이 담화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1965년의 일한 공동성 명에서 ‘과거의 관계는 유감으로 깊이 반성한다’는 인식을 밝혔는데, 이 것도 앞서 기술한 우리 나라[일본]의 반성과 결의를 확인한 것으로 현재도 이러한 인식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고 주장했듯이, 일본 정부는 식민지 지배는 부당했다는 역사인식을 전제로 새로운 한일관계를 시작했다. 이후에도 한국병합이 합법이라는 인식은 일관되게 유지했지만, 표3에 보이는 것처럼 점차 식민지 지배가 부당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그 정점은 2010년에 발표된 민주당의 간 나오토 菅直人 총리 담화라 할 수 있다. 2012년 민주당 정권이 3년 단명으로 끝나고 들어선 제2차 아베 신조 安倍晋三 정권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이 후퇴한다. 식민지 지배가 부당했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을 계승한다고 표명하면서도, 2015년 ‘종전 70주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하지 않았고, 노무자와 일본군‘위안부’ 동원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 대한 침략전쟁에 대해서는 1951년 샌 프란시스코강화조약 체결 당시 침략전쟁 책임자와 실행자의 책임을 물은 도쿄재판 결과를 수락했다는 점에서 불법이고 부당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했다고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