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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페이지 내용 : 166 167 영토해양연구 Vol. 14 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 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 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보· 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 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 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 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9호,2007.09.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43호,2010.05.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05호,2015.12.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201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 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146168 15.7규정.indd 166-167 2018-07-01 오후3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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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페이지 내용 : 초판 1쇄 인쇄 2018년 6월 20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6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 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NH농협생명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2234-3296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영토해양연구 Vol. 15 146168 15.7규정.indd 168 2018-07-01 오후3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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