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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페이지 내용 : 차 례 연구논문 유미림Ⅰ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4 이상균·최희Ⅰ북한의 영토교육과 한민족의 독도 영유권 44 김주환Ⅰ중국의 제해권 확충 노력-조어도 분쟁을 중심으로 74 황재원Ⅰ독도와 ‘분쟁 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100 신승복·최재영Ⅰ 제국주의 침략에 따른 베트남·중국 관계와 조선·중국 관계의 변화, 그리고 두 관계의 상호작용 124 연구노트 유미림Ⅰ가제냐, 강치냐 호칭의 유래와 변천에 관한 소고 156 연구에세이 오송Ⅰ동해 표기 문제와 위키피디아 176 서평 이명찬Ⅰ‌ 『도설 다케시마=독도 문제의 해결 다케시마=독도는 영토 문제가 아니라 역사 문제다』 184 영토·해양 일지 영토·해양 일지 194 『영토해양연구』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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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페이지 내용 : 4 5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과세해왔음을 알 수 있다. 독도에 대한 ‘실효 지배’를 입증하려면 울릉도 수 출품 안에 독도 산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부산 영사관에서 외무성에 보고한 내용에는 1904년과 1905년의 강치 통계가 들어 있다. 이 때의 강치는 독도에서 포획된 것이었다.  3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에서의 납 세과목을 ‘수출세’  4라고 주장했다. 일본인들이 대한제국의 규정에 의거, 독 도 산물에 대해서도 납세했다면 이는 독도를 울릉도의 속도로 보고 그에 대한 군수의 관할권을 인정했기 때문임을 의미한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대해 대내외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첫 번째 비판은 「울도군 절목」에서 규정한 ‘출입 화물에 대한 세금’은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필자가 잘못 이해했다는 점, 두 번째 비판은 독도 강치는 울릉도에서 가공되어 수출된 것이므로 독도에 대한 직접적인 주권 행사와 는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재반론 을 한 바 있다.  5 전자  6에 대한 반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899년 6월과 9월, 1900년 6월 모두 세 번에 걸쳐 울릉도를 조사한 바 있는데 그때 일본 외무성과 해군성, 프랑스 해관 세무사, 대한제국 관리가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 실은 일본인들이 화물에 대한 세금으로 울릉도 수장 에게 100분의 2세를 관행적으로 납부해왔다는 점이 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의 ‘수세’ 조항은 이 관행을 인정해준 것이며, 1902년의 「울도군 절목」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후자에 대해 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했다. 울릉도의 일본인은 수출 품에 일종의 수출세를 납부했지만 물건에 따라 납세 하는 ‘종가세 從價稅 ’ 체제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그 들이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 독도 산 물을 제외하고 납부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그들이 Ⅰ. 머리말 이 글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에 앞서 대한제국이 독도를 관할해온, 이른바 ‘실효 지배’  1를 입증하는 연구의 일환이자 그 완결편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전에 필자는 1902년 대한제국 내부가 울도 군수 에게 내려준 「울도군 절목」의 세금 조항을 ‘독도 강치’ 에 적용하여 군수가 독도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해왔 음을 입증한 바 있다.  2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울도군 절목」에 는 한인과 일본인의 세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안의 ‘출입 화물에 대한 100분의 1세’ 운운은 일본인에게 해당된다. 당시 화물은 일본인이 수출하고 있었기 때 문이다. 일본인은 1900년 이전부터 벌목과 교역 등의 불법행위를 묵인받는 대가로 울릉도 도감에게 물건 값의 100분의 2세를 납부해왔었다. 이것이 1902년에 는 100분의 1로 줄어들었지만 이 조항을 보면 군수가 1905년 전후 일본 지방세와 강치어업, 그리고 독도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 연구논문 3  이때의 강치가 울릉도 강치인지 독도 강 치인지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를 참고할 것. 『通商彙纂』 50호 鬱陵島現況, 1905. 9. 3 , “랑 코 도 ランコ島 의 강치잡이는 작년 1904년- 역자 경부터 울릉도민이 잡기 시작했고”라 고 했으므로 독도 강치를 의미한다. 4  ‘수출’이란 용어는 국내 간 운송 물품에 도 붙이지만, 외무성이 언급한 ‘수출세’는 외국으로 운송하는 물품에 대한 세목임을 의미한다. 5  유미림, 2014, 「1900년 칙령 제41호의 제정 전후 울릉도‘수출세’의 성격」, 『영토해 양연구』 7호, 동북아역사재단; 竹島問題硏 究會, 2014, 『竹島問題100問100答』 ワッ ク出版 , Q85항에 대한 반론. 6  절목이 울도군에 하달되지 않았을 가능 성도 제기하지만, 만에 하나 그렇다 할지라 도 수세관행에 따른 입증 사실이 방해받는 것은 아니다. 일본인이 수출세를 납부했음 은 여러 정황으로 입증되며, 절목은 이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정황 중의 하나기 때문 이다. 더구나 배계주가 군민에게서 고소당 한 1902년에도 중앙정부는 배계주가 2% 세액[十二之稅額]을 거둔 것을 인지했음에 도 “爲補於公用야 不得已而行之者也 오 實不欲營私之計이온즉”이라며 선처를 검토하고 있다 『司法稟報』 乙 36, 보고서 제 137호, 1902. 8. 25 이는 절목 이후에도 2% 세율이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1  이 글에서는 ‘실효 지배’ 실효적 지배 에 대한 정의를, 무주지 無主地 에 대한 일국의 선점 先占 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일 정 영역에 대하여 영유 의사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하거나 점유 행위를 행한 사실을 의미한다. 무인도인 경 우, 실제적인 인간의 정주가 요구되지 않을 수도 있다. 토지에 자국 법령을 적용하고, 경제활동에 과세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 효 지배의 조건을 충족하는 통치행위다 김 현수·박성욱, 2007, 『독도영유권과 실효적 지배 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편, 2011, 『독도사전』 , 한국해양수산개 발원 2  유미림, 2013, 「수세관행과 독도에 대한 실효지배」, 『우리사료 속의 독도와 울릉도』,지식산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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