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공고 제2023-32호】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용역과제 재공모 |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과제 공모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응모하고자 하시는 분(단체)께서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19.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2023년도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용역과제 재공모 요강 |
❏ 공모 개요
○ 지원 대상(응모자격)
- 국내외 학술 연구기관(연구소) 소속 연구원
- 국내외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대학의 시간강사
※ 연구책임자는 국내 학술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 또는 교육기관 소속 교원이어야만 함
○ 지원 제한
- 신청마감일 현재 재단 지원 연구결과 논문평가에서 D등급으로 평가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C등급으로 평가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
○ 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협약서에서 정한 결과보고서 제출 마감일까지
○ 지원 분야 세부 내역 (※ 아래의 '과제 개요' 참조)
지원분야 | 과제명 | 지원총액 |
연구용역 |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DB 제작 및 공동교재 개발 | 100,000천원 |
○ 과제 개요
- 한중일 현행 교과서의 한국 관련 서술 현황 수집 정리와 주제별 DB화(한국 교과서의 경우 중국·일본의 서술 내용에 대응하는 내용 정리), 주요 주제(독도, 일본군 '위안부' 등) 기술 추이 정리 - 한·중·일 역사 공동 교재 내용 검토 - 중·일 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대응을 위한 홍보 기초 자료 제작 |
※ 재단은 과제 선정 절차에서 연구과제의 난이도, 연구범위, 연구역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 예산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예산의 집행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함.
※ 연구계획서 심사결과, 적임자가 없을 때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심의 과정에서 지원금액과 선정 과제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 관리기관(연구책임자가 소속한 대학의 산학협력단, 학술연구기관, 학회 등) 명의 공문(직인 포함, PDF파일)
- 연구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날인 필수, HWP 또는 PDF파일)
○ 제출 기한 : 2023.4.24.(월) 18:00까지 제출분에 한함
○ 제출 방법 : 재단 연구과제관리시스템(https://pms.nah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기 제출 서류 등록
※ 연구과제관리시스템 등록은 회원가입 후 가능
※ 과제 선정 시 협약 체결, 연구비 신청, 결과 보고 등 동 시스템을 통해 진행
※ 회원가입, 과제신청 등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참조(동 시스템 내 공지사항 8번에 게재)
※ 방문, 우편, 이메일, FAX 등은 접수 불가
○ 제출 서류, 절차 관련 문의 : 연구정책지원팀 연구용역사업 담당(hyojin@nahf.or.kr, 02-2012-6023)
❏ 연구계획서 선정
○ 심사 방법
단계 | 심사구분 | 심사내용 | 비고 |
1단계 | 요건 심사 | 신청자격, 제출서류, 재단 목적 부합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주관부서 |
2단계 | 연구계획서 심사 | 연구의 독창성, 연구 방법, 역량 등 | 심사위원단 |
3단계 | 종합 심사 | 지원예산 조정 및 심의 | 연구기획위원회 |
❏ 선정결과 통보와 협약 절차
○ 재단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관(대표자)에 통보
○ 협약 체결
- 과제 선정 확정 후 연구책임자, 관리기간과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체결
※ 연구비 지급, 관리, 연구진행 등은 재단의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사업규칙에 따름.
❏ 추진 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재공모 및 접수기간 : 4.19(수)~4.24(월) 18시까지
○ 심사 : 4월 말
○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발표 : 5월 초
○ 협약 체결, 연구비 선급금 지급 : 5월 중
○ 중간보고서 제출 : 연구기간의 1/2시점(※ 단,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면제 가능)
○ 결과보고서 제출 : ~2023.11.27.(월)
○ 연구비 집행 정산내역 등 제출 :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기타 사항
○ 협약체결 시 서명날인을 통해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등 제반 계획서는 협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연구결과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사항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 사업규칙' 제29조에 따름.
[붙임 1] (공고문)2023년도 '동아시아 역사교과서' 관련 연구용역과제 재공모 1부.
[붙임 2]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용역 및 연구지원 사업규칙 1부.
[붙임 3] 연구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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